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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사도 같은 상품 팔아"
투자자, 9만여 불 손해 하소연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30 2020 01:22 PM
베이트리가 아닌 한인경영 'JP모기지'도 같은 신디케이티드 모기지상품을 팔았고 한인 투자자가 이 회사를 통해 투자했다 역시 투자금을 날렸다.
이 회사가 투자자에게 안전성·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투자를 권유했는지 등의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다.
토론토 거주 김모씨는 2015년 문제의 포트리스 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지금까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30일 말했다.
5년전 1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15개월 동안 받은 이자수입 8천 달러가 전부였다. 그후 이자도, 원금도 한푼 받지 못했다.
'투자자가 땅을 담보로 가졌으므로 절대 원금을 손해볼 일이 없다'는 브로커 말에 넘어갔다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밝혔다.
김씨는 "그동안 겪은 마음 고생은 말로 다 못한다"며 "악몽을 다시 떠올린다는 것이 힘들지만 나같은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일보사 제보를 결심했다"고.
본사가 접촉한 투자자들 중에는 노년층이 많았고 투자액·손실액이 대부분 5만 여 달러가 넘었다. 최소 투자액은 2만5천달러.
베이트리가 소개한 투자상품 중에는 토론토 다운타운 콘도건설건(Fortress회사) 외에 바베도스 리조트 건설과 캘거리 땅 투자 건도 있었다. 다른 투자상품에도 손실을 입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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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heyjude ( hidavi**@hotmail.com )
Oct, 01, 02:11 PM모기지 회사들이 이 상품을 파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다시말하면 JP에서 이 상품을 팔았다는 것 “자체”로만은 문제가 될수가 업습니다
하지만은요 실제의 쟁점은 “이 회사들이 이미 들어난 위험을 경고 했는가” 입니다
베이트리 경우에 “부동산 저당권이 밑바닥 수준이라 안전보장이 전혀 안되는데
단지 저당권이 있다는 것만 언급했습니다(투자자 주장)”이것은 안전보장에 대해서
Misleading (오해) 또는 misrepresention(그릇된 설명)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안정성 또는 위험성에 대한 고지가 “정확하게” 있었나 또는 오해를 일어키는 것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라도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기사내용에 “이 회사가 투자자에게 안전성•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투자를 권유했는지 등의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다른 기사내용에는 “'투자자가 땅을 담보로 가졌으므로 절대 원금을 손해볼 일이 없다'는 브로커 말에 넘어갔다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밝혔다”라고
2가지 상반되는 스탠스가 있군요
JP 경우에도 위험성 안전성을 오해하는 것을 언급없이
“정확하게” 경고를 안 했을때만 법률 위반입니다
대충정리하면 JP에서 한 것은
1. 베이트리 보다는 액수나 투자자도 적은 편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JP에서도 자기 회사에게 까지도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적극적으로 판매를 안 한 것 같습니다)
2. 안전성 또는 위험성 언급을 했는지도 베이트리 캐이스보다 덜 명백한 모양새입니다 (아마도요)
3. 그러니까 사회문제가 적게 되었고요 투자자들의 반발도 적게 심했을수밖에요
(아니면 캐나다 법이나 제도에 좀 약하신 노년층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