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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시니어에 세금신고 당부

"이달까지 안하면 일부혜택 중단"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4 Oct 2020 03:16 PM


4세금신고시니어.jpg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이달 말까지 세금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일부 혜택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알렸다.

 

코로나 확산 후 연방정부는 시니어들의 지난해분 소득신고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세금신고를 아직도 안한 저소득층 시니어는 6만3천 명에 달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활보조금(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지급이 내년 1월부터 중단될 수 있다.

이 보조금은 노인연금(OAS: Old Age Security)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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