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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시 유효한 경력 (6)

Valid work experience for immigration application under Express Entry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6 Oct 2020 08:58 PM


Q: 20대 중반으로 한국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했고, 영어점수도 아이엘츠 7.0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파트 타임)를 제외하고, 정규직(풀 타임)으로 약 1년 넘게 경력이 있다.

나와 같은 사람도 기본 자격이 있으면 캐나다 교육이나 경력이 없어도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1년간 정규직에 관한 것인데, 한 회사에 1년간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A 회사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NOC 2147)로 6개월 정도 근무했고, 약 2달 휴직후 B회사에서 웹디자인너(NOC 2175)로 7개월 정도 근무했다. 다른 두 회사에서 두가지 다른 NOC코드를 가지고 1년간 일을 한 경우에도 이민 신청 자격이 되는 지 알고 싶다. 
 

A: 지난주에 이어 →

둘째, A회사와 B회사에서 동시에 근무를 한 경우는 자격이 주어 질 수 있지만, 질문자께서는 2개월간의 휴직을 한 후 일을 하신 경우라 자격이 없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는 아직 자격이 없다. 현재 웹디자인으로 일을 하고 계신 곳에서 연속해서 최소 1년간 연속해서 같은 NOC 코드로 경력을 쌓은 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단 1년간 같은 NOC 코드로 최소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나머지 경력에 대해 (최대 3년간)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나머지 경력에 대해선 같은 NOC 코드나 연속된 경력이 되어야 하는 조건은 없다. 이 기준은 최소 1년 경력에만 적용된다.  

궁금한 분들을 위해, 질문자의 경력이 캐나다 경력이라고 가정했을 때, 캐나다 경험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프로그램으로 신청시, 다른 NOC 코드나 다른 직장에서의 경력, 그리고 2개월 휴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전 3년중 1년간의 경력이 요구된다. 
                                       

[끝]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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