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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트리 진씨 반성 대신 반박만
"순식간에 사기꾼 취급" 주장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19 2020 12:37 PM
투자손실 한인들 '적반하장' 격앙
베이트리사의 진태훈 사장이 본보기사를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한국일보 보도가 오해·와전됐다'며 토론토의 다른 동포언론 지면을 통해 해명하면서 그는 "경제활동 중인 가장을 순식간에 '사기꾼 프레임'에 넣었다"라며 "억울하다. 제보자들은 다른 투자를 통해 훨씬 더 큰 수익을 본 사람들이다. 또한 손해본 투자자들에겐 손실복구 방안과 이후 계획들에 대해 논의하자고 계속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본보 보도 이후 "온갖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교민사회에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던 회사의 이름에도 온통 먹칠이 됐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반박과 성토에 대해 손실 투자자들은 "후안무치 행태"라며 한층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진씨는 해명기사를 총 3회에 걸쳐 기술했으나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본 한국일보는 '베이트리사의 부실 투자상품 유치와 한인 투자자들의 손실 사례'를 전하면서 투자를 중개한 베이트리사가 ▶위험성 고지 소홀 ▶부실한 상품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투자자 모집 ▶바베도스와 캘거리 투자실패 논란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제보자 토마스 윤씨는 "'신디케이티드 모기지 부실투자 사고'는 한인사회의 유래없는 대형 금융사고"라며 "머니 닥터(money doctor)라고 금융전문가임을 자처한 진씨는 엉터리 시술을 저질러 수많은 한인들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도 정부의 관리부실 등 남 탓만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베이트리가 말하는 투자수익은 대부분 콘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말하는 것"이라며 "손실복구 방안도 다른 금융상품에 다시 투자하라는 것인데 이미 거금을 잃게 한 신용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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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맘보 ( rckint**@hanmail.net )
Oct, 19, 09:13 PM이런 저런 이야기 보다는, 이들의 말에 의하면 원금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투자 상담 시에 분명히 설명을 했었다고 한다는데, 과연 8%의 이자를 받겠다고 평생 모아온 재산을 원금까지 날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시요?
heyjude ( hidavi**@hotmail.com )
Oct, 20, 01:08 AM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32706
금용감독원이 말하기를 투자자의 권리는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고요 다시말하면 판매하는 에이전트는 이런 사실을 투자자에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베이트리 같은 에이전트는 투자의험성에 설명을 했다고 말합니다
진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원금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투자 상담 시에 분명히 설명을 했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해도 실제로 말 한 것은 “아닌” 셈입니다 왜냐?? 아래에 설명드리지요
진대표가 “담보에 저장권이 있어서 안정성이 있다고 했다는데요 (투자자 주장) 그러면
방금 말한 “원금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말을 무력화 시키는 오해를 불러있어키는 언어(Misleading)을 동시에 한 것인데요
이런 법적으로 오해(misleading)를 불러 일어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재대로 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 아니지요!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진대표가 책임이 100프로 이지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에이전트가 말해야 하는 위험성에서 대해서 서면으로 규정해고 있습니다 아래의 것이 “위험성”입니다
같은 기사에는 “온주 금융감독원 FSCO과 금융규정허가국 FSRAO은 논란이 된 신디케이티드 모기지 상품에 대해 별도의 메뉴를 마련, 투자자의 위험성과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밝힌 위험성은
1번.높은 이율을 전혀 보장하지 못함
2번.건설프로젝트 실패 시, 투자금 회수는 은행 다음 2순위 이하로 밀려남
3번.담보물이 투자금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음
4번.투자자 보호장치 없음
5번.중도 인출 제한 등 낮은 자금 유동성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대표는 “담보의 저장권이 있음”을 강조 했어니까요 2번,3번,4번 조항은 100프로 “확실하게” 투자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안 안급하면 위험성에 대한 오해(Misleading)가 생겨서 심각한 공정성 침해 사유입니다
다시말하면 설령 진대표가 “원금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투자 상담 시에 분명히 설명을 했었다고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진짜 이슈는 금융 당국이 밝힌 위험성에 대해서 말했냐 입니다 이것은 언급 안 했어면
법에서는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 안 한 것으로 칩니다
만약 진대표가 이런 규칙이 있는줄도 몰랐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책임집니다 이런 위험상품은 일정 자격증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만 판매할수있는데요 왜냐 하면 이런 규칙이 생기는 엡데이트 해서 투자자에게 설명해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에이전트의 자신의 전문 지식을 엡데이트 하는 의무 의반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지금 “위험성”이 뭐냐하는 것이 이슈인 것 같은데요
진대표는 “원금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투자 상담 시에 분명히 설명을 했었다고 한다”
를 이야기 했어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진대표가 말 한것도 사실이지만요 이것은 단지 너무 당연한 것을 이야기 해서 큰 의미가 없고 진짜배기 이슈는 금용감독위원회가 말한 “위험성”을 말했냐가 진짜 이슈입니다
위험성에 대한 정의를 관련 국가 기관(금융감독위원회)가 서면으로 까지 정의를 내리고 모든 에이전트가 사용하라고 했어면요
실제 재판에 가서도요 금융감독기관이 내린 정의를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금감위에서 이런 위험성에 관해서 정의를 안 내렸어면 양쪽이 위험성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갑논을박이 벌어질것입니다
심지어 진대표가 말하는 위험성의 개념도 유효한가까지 논의 되겠지요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서 금감위가 위험성을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재판부도
“무조건” 최고의 권의 기관(여기서는 금감위)이 내린 위험성이란 잣대로 법을 심판 할것입니다
재판에서도 이슈는 진대표가 말한 것(위험성이 있어 투자자 자본을 잃을수도 있다)가 이슈가 아니라 금융감독의원회가 말한 5가지 의험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가 이슈가 될것입될 것 (이 사건의 최고 핵심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금감위가 말한 5개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대표는 진짜배기 이슈는 입 다무시고 엉뚱한 사이드 이슈만 말하고 있습니다
진대표는 이 문제(금용당국이 말한 5가지 위험성을 언급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p.s. 금용감독위원회가 “위험성을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에이전트가 투자자에게 밝혀야 한다고 발표한 까닭은요
이러한 상품은 고위험 상품이라서 수 많은 투자자가 돈을 잃겠지요 그러면
돈 잃은 투자자가 이런 상품을 허가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하면 금감위가 질 가능성도 상당하지요
그럼 금감위의 선택은 1. 상품 판매금지이거나
2. 판매 에이전트가 투자자에게 5가지 위험성을 설명하고 팔게 하는 것이 있지요
하지만 이상품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까 판매금지는 못 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단지 위험성이 크다고 함부러 판매금지 쉽지않지요)
2번째 방법을 간 것 같습니다
금감위가 선택한 2번째 방법을 사용함으로 투자자들이 금감위 상대로 소송을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금감위 상대로 소송 한다는 사람 없잖아요
만약 2번째 방법도 사용 “안 했어면” 캐나다 전체에 금감위 상대로 Class Action (연합소송)이 난리 났을것요 금감위는 국가기관이라서 지더라도 파산도 안하고 돈 받기 좋잖아요!
toma ( jungamda**@hanmail.net )
Oct, 20, 01:24 PM베이트리 진씨는 사안의 본질에 대해선 한마디 반론을 못하고
엉뚱하게도 자신들이 숨기고 싶은 구린부분의 사실들을 제보한
피해자를 마타도어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엉성한 소설을 써가면서요...^^
감히, 저명 작가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인용합니다.
"인간만이 얼굴을 붉힐 수있는 동물이다."
베이트리의 진씨께서 그 의미를 곰곰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