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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본가들 찾습니다 

돈 모아 우리동네 업체 살립시다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3 Oct 2020 03:08 PM

'마이크로 투자'로 이익 나누고 사업지원  보증·투자자 혜택 위한 정부정책 있어야


5마이크로투자.jpg

스티커쇼크Sticker Shock는 당해본 사람이면 안다. 마지막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느끼는 실망의 순간을 말한다. 더 이상 연체하면 집달리를 동원해서 빨간딱지를 붙이겠다니 무서울 수밖에.

 

그러나 연방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이 계속되는 한 스티커쇼크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정부 지원이 한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라도 중단될 지 모른다. 

지금까지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출은 3,430억 달러에 달했다. 임금보조금과 실업수당에서부터 노인, 학생 지원과 임대료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주느라고 정부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맙다. 이래서 나라 없는 사람들은 서럽다고 했던가. 

하지만 서민경제를 돕는 것은 정부만 할 수 있는가. 아니다. 국민들이 가진 자본을 활용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사업환경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시민들과 또 어떤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사업이 잘돼 현금을 손에 들고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은행? 거기 예금해야 연간 2%의 이자도 안준다. 그러므로 개인자금을 모아 동네의 어려운 사업체들을 지원해서 업체도 살리고 이자수입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닌가. 정부 손만 쳐다보지 말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큰 은행들을 심하게 강타한 반면 끈질기게 괴롭히는 코로나는 중소기업들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한 오타와 연방정부의 지원은 작다. 기업체보다도 실직자나 수입이 대폭 줄어든 사람들, 임대료 내기 어려운 선거구민 돕는게 더 급한 것은 맞다. 그럼 중소기업은 다 죽어도 되는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일꾼을 고용하는 부류는 중소기업이지 대기업이 아니다. 국내 경제의 심장과 영혼인 중소기업이 죽으면 국가가 죽는다.  

캐나다독립기업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월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면 사업체의 25%가 문을 닫는다. 많은 캐나다 사업주들은 이미 그 위험분기점을 넘었다. 그래서 위기가 서서히 다가온다. 발자국 소리를 부인할 수는 없다. 외면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할 일이 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주머니를 탈탈 털어 몫돈을 만들어 주위의 소기업에 융자해주자는 것이다. 이를 보증,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있다.  
실제로 전국에는 수많은 이름없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규모의 투자로 소기업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Distantly.ca을 통해서다.  
이 플랜은 커뮤니티 안의 비즈니스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활기있게 영업하도록 돕기 위해서 고안됐다.
영업을 못하는 식당, 살롱, 체육관(Gym)과 같은 업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지원이 있다면 크게 도움 받을 것이다. 물론 지원자들에게도 정부의 보증과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 유동자본 확보, 개인보호 장비 구입 및 새로운 유행병에 관한 정부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도 자본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어떤 주(Province)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세금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다. 뉴브런스윅은 가장 성공적으로 마이크로투자자 세금공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뉴브런스윅 주민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연간 최대 12만5천 달러 한도 안에서 투자액의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받는다. 기업, 협동조합 및 지역경제개발 단체도 유사한 혜택을 받는다. 지난 5년간 이 프로그램은 뉴브런스윅에 있는 2,200개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면서 거의 4억5천만 달러의 투자를 창출했다.

연방정부는 국민들의 중소기업 투자장려를 위해 과감하고 판도를 바꾸는 조세정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 
미국도 뉴브런스윅 만큼 이 제도를 잘 운영한다. 미 세법 제1202조에 따라 최고 5천만 달러 자산을 가진 사업체일 경우 최대 1천만 달러 또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비과세 자본이익Capital Gains을 허용한다. 굉장히 관대한 정책이다. 
마음 약한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보기엔 대단하고 어려워 보여서 엄두가 안나기도 하겠지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실행하기는 어렵지 않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중요한 기둥을 세우고 멍석을 깔 것이니까. 오타와는 이를 실천할 힘이 있다. 자신을 과소평가 말기를. 

캐나다의 고소득자들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 납부한다. 지방도시가 부과하는 세금(Municipal Tax)과 판매세는 또 별도로 부담한다. 이중 일부를 중소기업 기금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국가경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계몽한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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