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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체납 세입자가 건물주 고소
헛슨스베이 "쇼핑몰 측이 계약 위반" 주장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08 Nov 2020 09:43 AM
코로나 시대 세입자가 건물주를 고소한 사례가 나와 관심이다.
캐나다의 고급 백화점 체인 헛슨스베이는 지난주 온주 고등법원에 쇼핑몰 건물주 옥스퍼드 홀딩스 Oxford Properties Retail Holdings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 의무에 소홀했다며 제소했다.
헛슨스베이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장 폐쇄 후 옥스퍼드가 노스욕의 요크데일몰과 미시사가의 스퀘어원몰에서 합당한 매장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옥스퍼드는 "헛슨스베이는 지난 4월부터 임대료를 체납했고 관련 협상에도 7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헛슨스베이의 이번 고소건은 임대료 체납을 정당화하기 위한 불명예스러운 시도"라고 일축했다.
이와는 별도로 옥스퍼드는 헛슨스베이가 4월부터 월세를 체납했다며 지난달 퀘벡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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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Nov, 09, 01:20 PM민사소송은.....재판을 몇 년씩 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소송은 out of court settlement 로 종결지어지게 되지요.
또한 법원에서도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당사자간에 중재를 하라구 권유하고!
변호사는 적어도 착수금 1만불은 요구할 거구!
깎아달라 하면 8천으로 내려 주기도 하더군요 (유경험! ㅎ)
물론 그 retainer 는 환불 받기 거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