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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주택취득감면 등 혜택

해외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3>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9 Nov 2020 03:50 PM


3국세청유튜브.jpg

토론토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는 한국에서 대부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에 부동산 양도세 관련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특례제도와 부동산 양도 시 신설된 제도, 매각자금 송금 등에 대해 설명한다.

 

▶비거주자인 해외동포에게 적용되는 특례제도
해외에 사는 한국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감면', '미분양주택 감면', '주택취득감면' 등이다. 항목에 따라 세부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령 장기임대주택특례는 6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해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설된 제도
해외동포가 한국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올해 7월1일부터는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관할 등기서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인감경유'라고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부동산 매각자금 해외송금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자금출처가 확인된 경우 금액제한없이 송금 가능.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가 본인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대상금액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실제 반출가능한 금액'. 발급가능기간은 재외동포의 경우 신청일 기준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한국주택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주택을 소유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 세율은 6천만원 이하 0.1% ~ 3억원 초과 0.4%.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또는 9억원(1세대1주택자) 초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3억원 이하 0.5%~94억원 초과 2.7%

▶양도소득세 관련 최근 바뀐 제도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포함한다.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됐다.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이 적용되던 것이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70%, 1~2년 기본세율→60%.
-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기본세율에서 2주택은 20%포인트 또는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 붙는다.  

관련 사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9eE3FlguMQs&t=11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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