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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지역으로 오지 마세요"
규정 위반 기업엔 '벌금 5천 불'
- 황원기 (press2@koreatimes.net) --
- 23 Nov 2020 10:39 AM
요크지역은 22일(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하루 5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 건강보호 및 증진법 22조에 따라 시행되는 이 명령은 23일(월) 발효됐다.
이 같은 명령은 토론토·필지역이 경제봉쇄에 들어가기 몇 시간 전에 발표됐다. 현재 이 두 '핫스팟'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크지역 업체 방문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편 지난 20일(금) 마캄시도 토론토·필 주민들에게 방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마캄은 요크지역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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