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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봉쇄 후 문 여는 곳 닫는 곳
학교 ·어린이집·치과 등 오픈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23 Nov 2020 04:21 PM
토론토와 필지역이 23일부터 28일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경제봉쇄에 돌입하면서 업소별 영업 허용여부가 관심사다.
온타리오주정부의 새 지침을 정리한다.
** 공공이벤트·모임·종교집회·경조사
-한집에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실내모임 금지
-실외 모임 인원 10명으로 제한
-온라인 또는 차량이용 모임이나 이벤트는 허용
-결혼, 장례식, 종교집회 인원 10명으로 제한
** 학교·데이케어·대학
-학교와 데이케어 오픈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진행
**식당·주점 등 외식업계
-실내외 영업 금지(패티오 영업 포함)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스루, 배달 등은 허용
-주류배달 허용
**실내 체육시설(Gym)
-모든 실내 시설 폐쇄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다목적 시설의 경우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만 허용
-야외 스포츠는 10명까지 모임 허용
**공공기관
-법원·관공서 오픈
-정신질환 및 중독치료시설은 10명까지 허용
** 소매업소
-비필수 업소들의 대면 영업 금지
-필수업소: 수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주류 판매점, 약국, 보호도구 판매점 등 정원의 50%까지 허용
-자동차 딜러 예약제로 운영
-야외 업소들은 영업허용
-미용실, 네일살롱, 카지노, 극장 폐쇄
-숙박시설은 영업허용 단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미팅룸 등의 공공시설은 폐쇄
**부동산 중개
-영업 허용, 단 오픈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
**단기임대
-11월 22월 이전 예약까지만 영업허용
**도서관
-책의 대여나 반납 가능, 컴퓨터나 복사기 사용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치과, 검안의, 안과, 카이로프랙틱, 재활 및 물리치료사들의 영업 가능.
한편 이번 경제봉쇄에서 제외돼 4단계(빨간색)에 머무른 요크 지역(쏜힐, 뉴마켓, 번 등)은 상점들의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실내 허용인원은 10명. 실내 모임은 5명까지, 종교행사 및 경조사는 실내 정원의 30%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