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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강행으로 무허가 들통
'애덤슨바비큐' 4년간 불법 운영
- 황원기 (press2@koreatimes.net) --
- 04 Dec 2020 03:59 PM
실내영업금지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애덤슨바비큐(Adamson Barbecue)'가 여론의 집중포화 속에 있다.
애덤 스켈리가 2016년 창업한 애덤슨바비큐 리사이드(Leaside) 지점(176 Wicksteed Ave)은 지금까지 영업허가를 단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토론토시당국이 확인했다.
시는 "스켈리가 규정을 계속 무시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그는 지난 4년 동안 유죄판결을 3번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800달러의 벌금만 통고받았다. 이는 그가 실제로 허가를 얻어 4년간 지불해야 했던 신규허가비 510달러, 연간갱신 1년당 307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무허가 운영에 개인은 최대 2만5천달러, 기업은 최대 5만달러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또 허가없이 고의적으로 계속 식당을 운영하면 최대 2년까지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스켈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이 지점의 영업허가를 얻으려 했지만 '식당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온타리오주의 봉쇄령에 반발해 실내영업을 강행하다 경찰에 체포돼 규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9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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