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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몸에 개줄 묶고 산책하다 벌금
통금 시행 퀘벡서 꼼수 쓰다 덜미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12 Jan 2021 10:19 AM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퀘벡주에서 남편에게 개줄을 착용하고 산책하던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몬트리올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거리에 있는 셔부룩의 지역경찰은 지난 9일 저녁 9시께 남편의 몸에 개줄을 메고 산책하던 부부를 통행금지 위반으로 붙잡았다.
이 여성은 단속 경관에게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코로나 확산을 늦추기 위해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를 시행 중인 퀘벡에서는 예외적으로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통금령이 시행된 지난 첫 주말에만 750명이 이를 위반해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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