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삼성 이재용 선고 정당했나
"양형기준 무시된 최소형량" 지적
- 조 욱 객원기자 (press1@koreatimes.net)
- Jan 20 2021 01:29 PM
최근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다.
1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징역형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46%, '적당하거나 오히려 가볍다'가 46.6%로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법 전문가들은 삼성총수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은 '착시현상'일 뿐이고, 다른 두 피고인(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차장)과 동일한 최소형량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국적자로 최근 미국 캔자스대학교 비즈니스 스쿨로 자리를 옮긴 오창훈 교수는 "그동안 기득권에는 죄를 묻지 않았던 나쁜 관행을 벗어나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삼성의 정경유착은 '2년6개월 실형보다 더 큰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형평성에 안맞는 부적절한 형량이라는 것이다.
한국-캐나다 경제협력 전문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조성용(Sonny)씨는 "사법부 판단이 적절했다고 본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죄는 크다. 총수 구속으로 삼성이 위기라고 하는데 이번 일을 통해 주식회사 삼성의 투명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토론토의 한인변호사는 "그동안 재벌총수에게 선고되던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석방)을 깨고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은 것은 상징성이 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최소형량 선고를 위해 '양형기준'을 무시했다. '봐주기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양형 기준이란 한국의 법관들이 인정된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권고범위다.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량을 정하면 판결문에 이유를 써야하기 때문에 합당한 명분없이 기준을 이탈할 수 없다. 지난 10년 간 법관들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89.7%였다.
한국의 대법원이 인정한 이 부회장의 혐의와 횡령액수는 ▶승마관련 용역대금(36억 원) ▶말 구입비(34억 원) ▶영재센터 건립(16억 원) 등으로 총 86억 원이다.
86억원 뇌물·횡령 혐의는 50억원 이상 이득을 취한 범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 '최소 5년'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최소 기준형량 5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은 '작량 감량' 때문이다. 이는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
따라서 정준영 재판장은 50억 이상 횡령죄의 최소형량 5년에서 판사가 줄일 수 있는 '작량 감경'을 최대한 적용,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형량'을 선고한 셈이다.
이 부회장의 재수감과 함께 곧바로 '사면·가석방'이 거론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올해 안 가석방되도록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8개월 정도만 수감되면 형량의 2/3인 가석방 수형조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3.1절 대통령 사면을 거론하기도 한다.
86억원 횡령죄가 2년6개월 형 선고로 마무리된 이번 재판을 빗대, 33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인질극에서 탈주범 지강헌이 토해낸 사자후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다시금 회자되는 이유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객원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