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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Feb 28 2021 12:52 AM

체류만료와 배우자 초청이민 관련 주의할 점(2) (Overstay and Spousal Sponsorship)


Q: 2015년 캐다나에 방문후 제때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 체류만료가 된 상태다. 이후 방문자 비자 연장을 신청해 보았지만 거부됐고, 비자 회복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이 나온 상태다. 

이 사이 내게도 변화가 있었다. 우연히 캐나다 배우자를 만나서 2020년 중반 결혼을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을 조금 미루었지만,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저와 같이 무비자 상태라도 캐나다내에서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신청서 제출시 주의할 점을 알고싶다. 
 

 

A: 지난주에 이어 →

2) 불가능 조항 (Aggravating factors):

- 추방후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사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여권, 여행 서류, 비자를 이용해 캐나다를 입국한 경우

- 허위를 바탕으로 여권, 여행 서류, 비자를 사용한 경우

위와 같이 가짜 서류나 밀입국 방법으로 캐나다를 입국한 경우에는 비록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하더라도 이민 신청이 불가능하다. 

간혹 난민중 한국이나 3국을 경유후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공항이나 국경에서 자신이 가져온 가짜 신분증과 여권을 이민 심사관에 제출하고 사실대로 경위를 밝힌 경우에는 위의 2번째나 3번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는 불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유효한 여권과 서류없이 캐나다에 입국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짜 신분증으로 입국후, 이를 바로 밝히지 않고 차후 배우자 초청이민시 불법요소가 발견되면 이민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꼭 유념하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불가능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비자연장을 하지않아 벌어진 경우일 때, 예외적으로 배우자 초청이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kakaotalk ID: jllegal

 

 

 

www.koreatimes.net/주간한국

미디어2 (web@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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