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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년... 피해자 보상은 없나?
보험사 지급 거부....20만 불 나눠야할 판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04 2021 05:28 PM
노스욕 밴참사 범인 알렉 미나시안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한인 희생자 또는 그들의 유족 2명을 대표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조재현 변호사는 "미나시안과 밴을 빌려준 렌트카업체 라이더Ryder의 보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일반적 차량사고라면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끝내지만 보험사는 미나시안이 차량을 의도적인 범행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고 희생자 다수가 방문자 또는 학생 신분으로 보험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 변호사는 현재 렌트카 보험업체의 주장대로 소송이 흘러간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20만 달러를 사고 희생자 26명이 나눠가져야 할 상황이다.
현재 사건 피해자들은 정부가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일부 보상을 받았으나 사건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 응급대원들이 사후 대처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이유로 토론토시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도 피해자들 사이에서 논의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토론토시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나와 이마저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한인 유학생이나 방문자가 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일 미나시안의 유죄판결 과정에서 앤 몰로이 판사는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국어로 치면 '아무개'격인 'John Doe'라고 미나시안을 지칭했다.
이와 관련 몰로이 판사는 "이같은 유형의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방범죄를 부추긴다"며 "이미 언론에서 수없이 그의 이름이 언급됐지만 앞으로 나올 보도와 발생할 유사범죄에서는 가해자 성명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판사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토론토대학 이주영 사회학 교수는 "미나시안은 심문과정에서 미국 산타바발 총기난사사건을 일으킨 엘리엇 로저를 언급했다"며 "이와 같이 범죄자 추종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판사의 결정은 타당하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에게 이목이 집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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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