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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Mar 08 2021 06:16 PM
허위진술과 그 대응책 (1) (Misrepresentation and its alternatives)
Q: 온타리오 키치너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 최근에는 PGWP를 신청해서 워크퍼밋을 받았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일자리를 찾았다. 이민 신청을 고려해 보려하는데, 고민거리가 있다.
약 10년전 음주운전의 불상사가 있었다. 2009년 겨울이었다. 수치는 0.06 퍼센트가 나왔고, 약 3주간 면허증지가 되었다. 20대 초반의 실수였다. 2017년 캐나다에 처음 들어올때 학생비자와 eTA를 신청해서 왔는데, 이때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PGWP 신청시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A: 음주 관련 범죄 사실에 대한 사면은 여러번 이 칼럼은 통해서 논의를 했다.
이번 시간은 범죄 사실에 대해 이민국에 보고할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당한지 논의를 해 보겠다.
가장 좋은 대책은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정직이 최선이고, 유일안 대안책이다. 비록 2017년 학생비자와 eTA 신청시 이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2020년 졸업후 워크퍼밋 (PGWP) 신청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민 신청시에는 모든 것을 정직히 보고해야 한다.
늦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2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해야한다. 첫째,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 자체가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eTA와 같이 간단한 비자관련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과 같이 복잡한 이민 신청에 관계없이 범죄 사실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 그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다. 캐나다 이민법 16(1)항에 따르면, 모든 이민과 비자 신청서의 질문에 진실되게 답변을 할 의무와 이민관 요청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비자 신청서나 워크 퍼밋 신청 양식에서 간단한 질문으로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10년 이상된 범죄사실을 시간이 지나서 잊어 버릴 수 있다. 인간적인 실수일 수 있다. 하지만 실수로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누락 (Omission)에 해당된다. 고의나 실수가 중요한 점이 아니라, 누락 자체가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민법 법률 위반 사항이다. 결백하고 무고한 (innocent) 실수라도 허위진술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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