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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재산분할 방법은?

법률세미나 주요내용-가정법(하)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4 Apr 2021 03:07 PM


법률상담 copy.jpg

무료법률상담의 가정법 세번째 순서는 '배우자부양비'와 '재산분할'이다.

 

▶배우자부양비
   전배우자가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 중 잃은 경제적 기회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박지희 변호사는 "3년 이상 동거한 경우 또는 두 사람 사이에 친자식 또는 입양아를 기르는 등 영속성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와 달리 배우자부양비는 자동으로 권리가 얻어지지 않는다. 육아로 직업을 포기하는 등 몇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법원에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산정 방법
   배우자부양비 산정표 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s를 따르며 양육비 유무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르다. 수입이 많은 쪽이 적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주기적 지급의 경우 결혼·동거기간의 절반에서 전기간에 걸쳐 지급한다. 단 자녀가 있다면 부양비지급은 연장될 수 있다. 산정표는 규칙이 아닌 지침으로 변경될 수 있다.

▶ 당사자 중 한쪽이 한국에 있다면?
    부양비를 못 받을 수 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캐나다와 미국 상호 관할권 Reciprocating Jurisdiction에 포함된 국가 즉 호주·독일·영국·홍콩·스위스 등 30개국 중 한 곳에 있다면 부양비를 받을 수 있으나 한국에 있다면 안된다. 한국은 상호조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아야 한다.

▶ 재산분할 
    부부가 헤어졌던 날에 있던 모든 재산과 빚을 합하고, 거기서 양쪽이 결혼했을 때 모든 재산과 빚을 뺀 다음, 더 높은 재산을 가진 자가 낮은 재산을 가진 배우자에게, 차액의 반을 주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결혼주택(Marriage Principal House: 결혼 후 같이 거주한 주택)은 구입시점과 소유권 분할이 중요하지 않다. 자동으로 절반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 분쟁해결
    온타리오 가정법은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들이 협상한 뒤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 해결이 안될 때는 소송 전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 를 신청할 수 있다.  

 

 


전체 댓글

  • 황당 변호사 ( 889bathur**@gmail.com )
    Apr, 14, 08:09 PM

    변호사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법정에서 피고나 원고를 변호할 자격이 없는 lawyer가 있나요? 한 여자 이혼변호사가 자기는 알콜중독자로 재판관과 대화가 잘 안된다고 이혼 소송중 중간에 그만 둔 한국 여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어서 떡먹는 은행 서류제출, 자녀수 제출등만쉬운 건만 맡아 보고는 중간에 술 중독 핑계로 그만 둔 여자가 있습니다. 술중독이라고 해서 목아지를 딸 수도 없고 해서 중재 (mediation) 까지 만이라도 맡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하고 날치기 도둑년 처럼 톡뛴 여자 변호사가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진짜 알콜중독으로 법정에서 고객을 represent하기 못하는 여자인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국 출신 여자 변호사를 사서 처음 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돈을 두배나 썼습니다. Law Society에 불평을 할려고 했지만, 이혼한 지경에 정신이 없어서 법적 기간 (Limitation)을 넘겨서 법적 제재를 하지 못한 지경입니다. 아,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에게 껀을 매끼려 면 이혼 상담을 하여야하는데, 700 불인가 500불인가를 해야한다고 해서 한국 변호사들도 고객이 없어서 고생한다는 말을 들어서 도와줄겸 몇백불 더 내고 또 사기당한 경험이 있읍니다. 이런 경우 그 여자변호사의 이름과 사유를 공표하면 명예회손이 되나요? 공익을 위해서 공표를 하긴 해야 한 것 같은데요. 황당한 변호사가 다른 ethnic society에 도 많은지 아니면 only Korean society에만 있는지. 제가 번역가인데 번역한 것을 공증 해 달라고 했더니 번역료를 뺏아간 놈도 있고, 집 구매시 제 돈을 떼먹을려고 아무 소리안하다가 나중에 따지니까 만약의 경우 돈이 필요하면 쓸려고 자기 주머니에 back-up 했다고 하는 진짜 황당한 대한 민국 출신 카나다 변호사도 있데요.이 친구는 변호사르는 놈이 burasry 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완존 도둑놈일까요. 답글 바랍니다. 힘을 합쳐 깨끗한 사회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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