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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수혜자의 연대 채무
재정투자 코너 <9> 박용찬 | 재정투자전문가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Jul 14 2021 04:11 PM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사망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둘은 또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도 하다. 사망하더라도 죽기 직전까지 번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고, 소유했던 각종 자산들은 사망 직전에 모두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자본증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의 납부 책임은 유언장에 지정되어 있는 유언집행인 (EXECUTOR)에게 있다. 유언집행인은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고인의 소득세와 자본증가세를 유산에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주제인 RRSP의 경우를 살펴보자.
RRSP의 수혜자는 유언장에 지정하지 않고 RRSP 어카운트에 직접 지정한다. 따라서 RRSP 소유자가 사망하면, RRSP 금액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그 금액은 또한 고인의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는 예외이며, 고인의 RRSP는 수혜자인 배우자의 RRSP로 이전되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우자를 RRSP의 수혜자로 지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배우자 이외의 사람을 RRSP 수혜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소득세법 케이스를 소개하고 내용을 요약한다.
A는 자신의 RRSP 수혜자로 여동생 B를 지정했다. A가 사망할 당시 그의 RRSP 가치는 274,000달러였고, 이에 관련한 세금은 98,000달러 정도로 추정됐다. 수혜자인 여동생 B는 A의 RRSP 운영사로부터 274,000달러를 (원천징수세 없이) 전액을 받았고, 유언집행인인 남동생 C에게 자기가 받은 RRSP와 관련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135,000달러를 수표로 끊어 주었다. 그런데 CRA(국세청)는 A의 RRSP와 관련된 세금을 58,000달러로 재평가를 하고, 유언집행인인 C가 아닌 수혜자인 B에게 이 금액의 납부를 청구하였다. 이 케이스에서 쟁점은, 고인 A의 RRSP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세의 납부에 대해 수혜자 B에게 연대 책임이 있는가의 여부였다.
수혜자인 B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당연히 자신에게 납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 A의 사망 시에 RRSP는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A의 소득에 포함되었으며 그에 대한 소득세는 유언집행인 C가 A의 유산에서 납부할 책임이 있다.
2. 법적으로 CRA는 A의 유산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수혜자에게 세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A의 유산은 해당 세금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고, 세금 충당 목적으로 B가 받은 RRSP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35,000달러를 유언집행인 C에게 주었다. 그런데 법원은 다음의 이유에서 수혜자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의 세금 납부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인정하고, CRA가 청구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1. 수혜자 B는 문제의 RRSP의 유일한 수혜자로서 그로부터 이익을 취했다.
2. 소득세법은 CRA가 먼저 고인의 유산에 대해 세금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C에게 준 135,000달러짜리 수표는 세금의 납부라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은 명확하게 세금은 RECEIVER GENERAL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B는 C에게 수표를 써주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했어야 했다.
본 칼럼이 딱딱한 판례 소개가 됐지만 다음 내용은 기억해야 한다.
1. RRSP 수혜자는 배우자를 지정하자. 복잡한 재정적 문제를 가족들에게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2. RRSP를 수혜자에게 지급할 때, RRSP 운영회사는 일반적인 RRSP 인출과는 다르게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
3. 대신 고인의 RRSP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수혜자와 유언집행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
4. 판사도 판결문에 명시했듯이, 유산 계획을 포함하여 유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변호사 등) 와 상담하자.
박용찬 | 재정투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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