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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18세 이상 미혼자부터 허용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2 2021 03:36 PM
적용 대상 순차적으로 확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각종 준비서류를 한움큼씩 인쇄해 우편으로 보내야했던 불편함이 해소된다.
연방이민부는 11일부터 18세 이상 미혼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을 통해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한인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12일 "과거에는 캐나다 거주기간 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기타 증명서류들이 많아 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대기시간도 줄어들고 준비과정도 한층 간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로선 가족단위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 컨설턴트 등 대리인을 통한 지원은 하용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공무원의 신청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가족단위 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을 개방하고 2022년까지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민부는 "이민수속을 현대화하기 위한 정부 방침의 일환으로 온라인 신청 포털을 개발했다"며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지원자들은 온라인으로 재신청을 시도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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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