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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부모님 초청이민이 어려울때 현실적인 대안: 부모/조부모 수퍼 비자 (1)

(Alternative option - 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


  •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Sep 07 2021 07:41 PM


Q: 캐나다 이민 온지 약 7년이 되었다. 그 사이 부모님은 은퇴를 했다. 우리 부부가 양쪽 부모님 모두의 이민을 돕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나는 부모님 이민을 몇년째 시도를 하고 있다. 

2019년에는 추첨에 합격하지 못했고, 올해 다시 시도해보려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2019년부터 우리 부부의 임금은 줄었고, 가족의 숫자나 기타 사항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임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A: 지난 7월 이민부는 2021년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이민 계획을 발표했다. 총 4만개의 케이스를 받겠다고 한다. 이중 1만개는 2020년 케이스이고, 2021년에는 3만개의 케이스를 수용할 계획이다. 

부모와 조부모 이민은 아무리 많은 수용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이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임금 기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처음 한쪽의 부모님을 초청할때는 통상 5인정도의 가족 구성원 (초청자 부부, 자녀 한명, 부모님 두분)이어서, 임금 기준이 그나마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할때는 약 7인 가족 구성원이 되어 버려, 높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난관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 (솔직히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부모님/조부모님을 위한 수퍼비자이다. 초청자녀가 한국에 돌아가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약 2년간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퍼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부모/조부모를 위한 수퍼비자의 신청 조건을 알아보자. 

첫째, 초청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이어야 한다. 신청자인 부모님은 초청자녀의 부모임 (또는 조부모임)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초청자녀는 부모님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초청 편지 (Letter of Invitation)를 작성해야 한다. 편지는 부모님 방문 기간중 재정지원 약속,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의 정보와 가족인원, 초청자녀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초청자녀의 고용 정보등을 포함해야 한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이메일: jlimmigrationca@gmail.com
사이트: www.visadesk.ca

전화: (416) 803 8829

카카오톡: jllegal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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