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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부모 초청이민이 어려울때 현실적인 대안: 부모/조부모 수퍼 비자 (3)

(Alternative option - 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



  •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 15 Sep 2021 11:09 PM


Q: 시부모님의 수퍼 비자를 준비중에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초청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며 서류 준비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A: 

Low Income Cut-Off (LICO)
Size of Family Unit              Minimum necessary gross income
1 person (your child or grandchild)     $25,921
2 persons                                      $32,270
3 persons                                      $39,672
4 persons                                      $48,167
5 persons                                      $54,630
6 persons                                      $61,613
7 persons                                      $68,598
More than 7 persons,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6,985

(참고: 위 테이블의 최소 임금의 수치는 매년 변경됩니다. 반드시 이민부의 정보를 신청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퍼 비자 신청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초청자녀의 캐나다내 법적지위이다. 초청자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때, 부모/조부모의 수퍼비자를 진행할 수 있다. 

두번째는 최소 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위에는 2020년 기준의 Low Income Cut-off (LICO) 테이블이다.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수를 계산해서, 부부의 임금이 기준치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소 임금 기준은 초청자녀의 CRA (캐나다 국세청) 임금 보고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이메일: jlimmigrationca@gmail.com
사이트: www.visadesk.ca

전화: (416) 803 8829

카카오톡: j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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