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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부모 초청이민이 어려울때 현실적인 대안: 부모/조부모 수퍼 비자 (4)

(Alternative option - 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


  • 미디어1 (edit2@koreatimes.net)
  • Sep 16 2021 10:12 AM


Q: 시부모님의 수퍼 비자를 준비중에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초청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며 서류 준비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A: 최소 소득 기준을 확인한 후, 초청 편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민부가 요구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 
편지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눈다. 우선, 신청자이신 부모님의 신상 정보와 체류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장소 등을 설명해야 하고 체류 기간후 캐나다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초청자녀의 신상정보, 캐나다의 법적 지위,  부모님과의 관계 증명, 가족 현황와 숫자, 현재 고용 상태, 체류 기간중 재정지원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편지를 작성한 후, 공증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공증을 통해 실효를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편지와 함께, 은행 잔고 증명, 제직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왕복 티켓, 초청자녀의 시민권 증서 또는 영주권 카드 사본 등의 보충서류를 제출한다. 
처리 절차는 1) 캐나다 지정 건강 검진 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2) 보충자료와 함께 수퍼 비자를 신청한다. 3) 간혹 이민 심사관의 인터뷰가 있을 수 있다. 주로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라진 경우에 인터뷰를 가질 수 있다. 4) 비록 수퍼 비자가 승인되었더라도, 바로 입국할 수 없다.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국민인 경우 eTA를 신청한 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5) 입국후 지문체취와 사진 촬영을 한다. 이를 바이오메트릭스(Biometrics)라 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지원센터가 지원중단을 해 면제가 되거나, 이민부 지시에 따라 이후에 실시해야 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물론 개별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70 - 90일 정도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백신을 한국에서 2번 맞으신 경우 다가오는 9월 7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본 자격 판단과 정확한 보충서류 준비를 위해 이민부 사이트를 확인한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이메일: jlimmigrationca@gmail.com
사이트: www.visadesk.ca

전화: (416) 803 8829

카카오톡: jllegal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edit2@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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