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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부모 초청이민에 초청장을 받지 못했어도, 아직 가능성은 있다 (2)

(인도주의 이민 요청: H&C Grounds)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14 Oct 2021 08:58 AM


Q: 캐나다 시민권자인 40대 부부이다. 지난 3년간 연로하신 부모님을 캐나다로 초청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이번에도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매년 추첨에 뽑히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지만, 선발되지 못했다. 자녀로서 임금 조건과 기본적인 자격이 있지만, 초청장을 받지 못해 걱정이다. 부모님 초청 이민과 관련해 수퍼비자외에 혹시 다른 가능한 대안이 있는가? 

A: 첫째, 신청자의 캐나다의 기반과 연계 유무 (establishment in Canada and ties to Canada).
두번째, 이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the best interests of any children affected by their application).
세번째, 신청자의 본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의료 체계, 위험, 박해, 차별, 괴롭힘, 어려움, 곤란 등등 (factors in their country of origin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Medical inadequacies, discrimination that does not amount to persecution, harassment or other hardships that are not described in [ss. 96 and 97]).
넷째, 신청자의 건강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health considerations).
다섯째, 신청자 가족과 관련된 가족내 폭력 기록의 유무  (family violence considerations).
여섯째, 신청자 가족과의 이별에 따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relatives).
일곱째, 신청자가 캐나다를 떠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inability to leave Canada has led to establishment).
여덟째,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관련 사항이 있는지 유무 (any other relevant factor they wish to have considered not related to [ss. 96 and 97]).
언급한 것 처럼 인도주의 이민 근거는 말이나 글로 표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이메일: jlimmigrationca@gmail.com
사이트: www.visadesk.ca

전화: (416) 803 8829

카카오톡: j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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