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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부모 초청이민에 초청장을 받지 못했어도, 아직 가능성은 있다 (4)

(인도주의 이민 요청: H&C Grounds)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Oct 28 2021 10:35 AM


Q: 올 초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건강이 좀 나빠 졌다. 후유증으로 인해 아직도 호흡이 100%로 돌아 오지 않았다. 활동량이 많은 3살과 6살 아이들 2명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올해도 부모 초청 이민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다른 대안이 있는가?

A: 일단 도움이 절실하고, 이에 대한 빠른 해결 방법은 부모/조부모 수퍼 비자이다. 코로나-19의 영향과 케이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처리 기간은 통상 70 - 90일 정도다. 
장기적인 솔루션은 역시 이민이지만 이번에도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경우  대안은  인도주의 이민이다. 
인도주의 이민 요청의 정식 이름은 Request based on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즉 인도주의와 동정심에 근거한 이민 요청이다. 참고로 인도주의 이민의 법적인 근거는 캐나다 연방 이민법 25조이다. (IRPA Section 25(1))
인도주의 이민시 이민 심시관이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 (여기서는 부모/조부님) 가 캐나다에 거주했던 기간이나 날짜
2. 신청자가 캐나다에 머물 수 없었던 이유
3.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다져 놓은 기반과 연계 (가족, 지역 사회, 교육, 직장 등등)
4. 신청자가 캐나다를 떠났던 이유
5. 신청자가 받을 어려움, 곤란, 차별 등,
6. 만약 신청자가 캐나다를 떠났을 경우, 신청자의 캐나다 가족이 겪게될 어려움, 곤란, 차별 등
7. 신청자가 캐나다 가족이나 지역 사회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
8. 신청자와 캐나다 가족간의 지속적인 연락과 연대 유무
9. 신청자의 이민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 
10. 이민 심사관이 고려해 주기 바라는 사정과 관련된 내용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이메일: jlimmigrationca@gmail.com
사이트: www.visadesk.ca

전화: (416) 803 8829

카카오톡: jllegal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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