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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 오가다 6,200불 벌금
국경서 음성증명서 제출 못해
- 권도진 기자 (press2@koreatimes.net)
- Nov 04 2021 12:27 PM
정기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일하는 온주 윈저 거주 남성이 코로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6,2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직장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크리스 라벨씨는 출퇴근을 위해 매일 윈저-디트로이트 국경을 연결하는 앰배서더대교를 건넌다.
지난달 22일 퇴근길에 그는 디트로이트 메트로공항에서 이모들을 태웠다. 9일 후 그는 반나절만 일했고 이모들을 다시 데려다 주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그 때 라벨은 캐나다쪽 당국자로부터 코로나 음성증명서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제출하지 못하자 6,200달러의 벌금티켓과 14일간의 격리 명령을 받았다.
코로나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필수근로자인 라벨씨는 이 벌금티켓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그의 변호사는 승리를 장담할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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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진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