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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부모 초청이민에 초청장을 받지 못해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7)

(인도주의 이민 요청: H&C Grounds)


Updated -- Nov 18 2021 03:36 PM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Nov 18 2021 11:09 AM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Visa Desk


이재인 대문.jpg

Q. 직장에서 부서이동으로, 토론토에서 3시간 가량 떨어진 도시로 혼자 먼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몇년후 토론토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이들 교육이나 집 사정등으로 인해 현재 아내 혼자 토론토에 남아서 3명의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올해 장인/장모님 초청을 할려고 했지만, 회사 문제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번 부모 초청 이민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희는 최소 소득 기준과 30% 초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자세한 인도주의 이민 요건은 이전 칼럼을 참조. 여기에선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자격 판단 또는 가능성을 알아 볼 수 있다. 

첫째, 어려움 또는 Hardship 테스트다. 가정 폭력에 노출되거나, 본국에서 박해나 차별, 부적절한 의료혜택 등에 따라 신청자나 캐나다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곤란의 정도다. 어려움이라 함은 흔하지 않고, 부당하고, 불균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unusual, underserved or disproportionate hardship). 

둘째, 캐나다에서의 기반 요소다. 캐나다에 머문 기간, 교육, 고용, 캐나다의 가족 유무, 지역사회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영어나 불어 사용 능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얼마나 단단히 캐나다와 관련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strong ties to Canada). 

셋째, 결정에 따른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그 영향이다. 아동이 의료 혜택이 필요한지, 신청자와의 특별한 의존성이 있는지, 신청자가 추방명령을 받아 출국을 하게 되면 받게될 영향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1)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건강도 고려하고, 2) 아동의 교육과 발달을 고려하고, 3) 아동의 사회적/ 문화적 복지와 안녕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재인-이름표.jpg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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