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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불 갚아라" "돈 없다"
고객에 승소한 한인중개인…돈 못받아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18 2021 03:19 PM
채무자는 수산물 도매업 종사자
한인 제임스 정(63) 중개인은 애간장이 탄다. 5년 전 고객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지금껏 받지 못했기 때문.
정씨는 작년 1월 민사소송에서 승소, 법원은 피고 이모(64)씨에게 23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으나 이씨는 토론토에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버틴다.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18일 본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친구와는 이해관계가 있어 돈을 갚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하루하루 살기 어렵다. 정말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빚을 갚아라"였으므로 일단 정씨 입장에 힘이 실린다.
채권자 정씨는 "확실한 팩트는 그가 나에게 돈을 빌렸고 법원도 이 점을 인정, 이씨에게 변제를 명령했으나 2년 가까이 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믿었던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한 번 당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한인들에게 이런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한국일보를 통해 제 사연을 알린 것"이라고 전했다.
원고가 밝힌 사연에 따르면 2015년경 피고 이씨는 가까이 지낸 정씨로부터 약 23만 달러를 빌렸다.
3개월 안에 갚는 조건이었으나 약속한 기간이 지난 후 이씨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피했다. 정씨가 더욱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또 있다.
정씨는 "이씨의 쏜힐 주택은 내가 중개해서 그가 구입한 곳"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던 어느날 이씨가 합의하자고 해서 기다렸더니 그는 다른 중개인을 통해 집을 팔아버렸다. 모기지를 제외하고 70만 달러가 남았는데도 내 돈을 안 갚았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 진 빚을 갚았다는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뒤 돈이 없다고 판사에게 계속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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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Common Sense ( qjohn**@live.ca )
Nov, 18, 06:25 PM빌린 돈은 갚는것이 상식입니다. 꼭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DanLe ( torontoedupo**@gmail.com )
Nov, 18, 06:49 PM법원 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 차압 들어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티제이 ( ladodgers10**@gmail.com )
Nov, 18, 06:50 PM매우 안타까운 사연임. 착한 사람이그러지 못한 사람을 만나, 선한 행동을 하고도 오히려 고통을 받는 모양새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의 원칙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함. 물론 남을 위한 희생의 삶이라면 더 바람직할 거고....
이 사건의 채무자 분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 특히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빚을 갚기 바람. 우리의 삶이 Karma (업보)로 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됨.
DannyKim ( dkgalit**@gmail.com )
Nov, 18, 06:50 PM돈을 빌려간후 부도처리를 하고 배째라는 파렴치한 인간도 있습니다. Bloor & Jane 쪽에서 Yumi 수시집을 열어 하고 있더군요! 법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Nov, 18, 08:16 PM이런 경우에 그 민사소송 피고소인 이씨의 신원을 밝히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그 민사소송건 법원 판결문을 찾아보니!
고소인 JUNG 아무개씨 이고 피고소인은 LEE 아무개씨 이던데!
그리고 그 판결일은 2019년 10월 24일
- 김치맨 905 870 0147 (카톡 또는 문자)
Billykim ( seoulloc**@gmail.com )
Nov, 18, 09:08 PM이씨가 누군지 밝혀주기 바란다.이런 놈들 땜에 교민들 피해가 심각하다.
patuckjohn ( johnpatu**@gmail.com )
Nov, 18, 10:24 PM이미 재산은 다 빼돌려 놨을
것이고,법도 이런자 앞에선 무력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얼마나 잘살지 모르지만 개과천선만을
바라봅니다.
DannyKim ( dkgalit**@gmail.com )
Nov, 18, 10:35 PM남의 돈 함부로 아는 인간들은 대대로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성통곡할 일만 남은거지요!
EagleJung ( realtorj**@gmail.com )
Nov, 18, 11:28 PM이현규의 재산을 찿습니다. 충분한 사례비를 드립니다. 이현규(성당 세례명:싸이먼)은 법원판결(CV-14-5109-00)에 의해 정종규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렌트 집주소(1616 Keele St, Toronto 방렌트) 로 배달되는 우편수령을 거절하고 도망다니며, 연락을 피하고, 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 이현규의 재산(집, 자동차 등)을 찿아 주시는 분에게 충분한 사례비 지불하겠습니다. 이현규는 판결전에 살던 집 14 Thornridge, Thornhill 집을, 재판을 중단하고 합의하자고 나를 꼬셔서, 친구라 믿고 합의하는 중에 몰래 1.7밀리언에 팔고, 도망쳤고, 이집을 산 사람은 6개월후에 3밀리언에 팔아서 많은 차액을 남겼으며, 이현규는 멀게지 빼고 남은 돈 70만불을 부인인 임경숙(세례명:루시아) 와 35만불씩 나누고, 이현규는 자기 몫 35만불을 부인인 임경숙(루시아)에게 빌린 돈을 갚는 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재판에 제출하였으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재판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현규, 임경숙의 재산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자식이 셋(아들 둘에 딸하나)이 있는데, 딸은 몇년전에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됐던 화제의 주인공입니다 (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10961) , 그 자식들은 나 때문에 자기집이 망했다고 하는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것이 집 시세도 모르고, 자기변호사(Anthony M. Speciale, 사망)와 짜고 1.7밀리온에 싸게 팔아 사기를 당한것이, 나 때문에 집을 팔아서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내돈 안갚을려고 집 팔고 튀느라 싸게 팔고 산사람이 6개월만에 1.3밀리언 이익을 남긴것을 내탓으로 얘기하는겁니다. 합의가 다되서 Lean만걸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 변호사에게 Lean을 못 걸게 방해하면서 빠르게 크로징을 시키고, 튀느라 시세도 모르고 병신짓을 한겁니다. 이현규는 AAA Trading이라는 회사의 실제 주인으로 아폴로 수산도매상에서 일한 경험과 거래처로 Japan Seafood(구 형제수산)에서 물건을 받아 공급하는, 중간 브로커를 하며 전화로 오더를 받고 물건을 일식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물건값을 받는지는 모르나, 이현규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분이 있으시면 , 제게 연락을 주시면 그 갚을 돈의 많은 부분을 사례금으로 돌려드리겟습니다. 연락처: 정종규 416-841-4376, jimmyjjk@hotmail.com
itso ( edwardh**@hotmail.com )
Nov, 19, 03:01 PM세레명을 보니 주말엔 성당엘 가서 가슴을 두두리며 내탓이오 내탓이요 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