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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 증여·상속 급증
투기억제 위한 종부세 피하려고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26 Nov 2021 01:35 PM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캐나다 한인들의 심기가 요즘 불편하다.
한국 종합부동산세를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증여 전문상담업체는 "최근 종부세 문의전화가 대폭 늘었다"며 "어느 캐나다 국적 고객은 종부세가 1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는 지난 동기대비 1.3%가 늘어난 256.7㎢로 여의도 면적의 88배에 달한다.
주요 증가원인은 캐나다·미국 국적자들이 자녀에게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했거나, 땅을 보유한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가치 이상의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세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한국정부는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기준을 강화, 2주택 이하인 경우 종전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자에겐 종전 0.5~3.2%에서 1.2~6.0%로 세율을 인상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은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짜리 이상이다. 또한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이다. 납세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추가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시가격 15억 원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과세기준 11억 원을 공제, 차액인 4억 원에서 세율(0.8%)을 곱한 240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정부에 의하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종부세 부담자는 전체 국민의 2%에 그친다.
전체 댓글
JimanPark ( korando19**@gmail.com )
Nov, 27, 10:35 PM여기로 치면 1,6 million 집을 가지고 있는데 property tax가 $2,600정도.. 장난치나
저 캐나다 고객은 재산이 엄청 많나보네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