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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유학생 취업비자 요건완화 연장

해외 온라인수강 인정 내년 8월까지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30 Nov 2021 01:31 PM


1온라인수업.jpg

연방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학업과 이민에 차질이 생긴 유학생들을 위해 변경한 취업비자 규정을 완화했다.

 

연방이민부는 최근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대학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도 취업비자PGWP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 조치를 내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PGWP는 이민부가 지정한 대학에 직접 출석해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업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만 발급됐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대면수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5월14일부터 올해 말까지 해외에서 거주하며 캐나다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들에게도 PGWP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이민부는 아직까지 고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의 숫자가 많다고 판단,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졸업 후 이민을 계획하던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또 이에 따른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18년 유학생들은 국내총생산(GDP)에 216억 달러가량 기여하는 등 유학생들이 월세, 식비, 교통비 등으로 쓰는 비용은  캐나다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민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해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체류한 기간을 추후 PGWP비자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GWP비자는 학교 재적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의 체류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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