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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연령 낮춰라"

선거법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



  • 권도진 (press2@koreatimes.net) --
  • 03 Dec 2021 02:15 PM


4선거.jpg

청소년들이 연방선거의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방선거 투표자격을 '18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의 권리자유헌장 제3조와 제15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장 제3조는 국민은 연방선거와 주·준주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헌장은 18세 미만을 '선거권이나 후보권에 대한 제한 나이'로 규정했다. 

제15조는 모든 시민에게 연령제한 없이 투표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평등권을 다룬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은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나이 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했다.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13명이 청구인이며 소송은 아직 법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18세 이전에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에 의미 있게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선거규칙은 시간과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자들은 “캐나다의 투표권은 처음에는 21세 이상의 부동산 소유 남성으로 제한되었지만 점차 여성, 원주민, 수감자, 해외거주 시민 등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에콰도르, 독일은 투표연령을 16세로 낮췄다. 

 

 

 


전체 댓글

  • justin T ( agendaplan**@gmail.com )
    Dec, 03, 08:39 PM

    도무지 이 기사가 뭔 소리하는지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체제 유지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있는 시민들의 권리여야 한다..책임이라면 ? 국가 운영을 위해 돈 내는 세금이다. 저 오래전 아테네도 그랬고, 스파르타도 마찬가지다. '세금내지 않는 자는 투표권없다' 이 원칙이 21세기 캐나다에서도 존중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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