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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인종멸시의 뿌리를 찾는다

우리 식당문화 괜찮나(4)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08 Dec 2021 04:36 PM

종업원 팁 배분 투명해야


민족의 의식과 성숙도를 파악하는 지름길 중 하나는 커뮤니티 속 대중들의 식당문화를 보는 것이다. 한식당은 외국인에게 한류문화를 직접 체험시키는 최전방 초소다. 우리에겐 한식을 즐기며 교류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지만 '한류 홍보관'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중요한 장소다.

 

대한민국이 57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식당문화 개선에 대한 공론을 접한 기억이 없다. 우리의 식문화는 정말 고칠 게 없을까.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공고화된 팬데믹 속에서 “인종차별 당하면 고발하라”는 말은 여러 번 들었으나, 정작 우리가 고칠 문화와 습관에 대해선 그동안 쉬쉬했다. 이는 마치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우리끼리 외치는 것만큼 자아도취와 같다.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 중 하나가 식당문화인데도 뿌리를 건드리는 것은 피하고 싶었던 탓도 있다. 

1팁_01.jpg

본보는 여러 차례 일부 한인 업주들이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최저 시급을 지키지 않고 또 고객들로부터 받은 팁을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행위를 보도했었다. 

불공정한 팁 분배는 종업원의 서빙 정신과 의욕을 줄여 손님들에 대한 대우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비한인 손님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식당이 인력난으로 비한인 서버를 고용할 때 자칫 민족적 비난까지 받을 수 있다.   

식당 직원들 중 상당수는 워킹할러데이 비자를 받아 왔다가 1년 후 돌아가는 상황이므로 업주 입장에선 소위 '뜨내기'다. 또 업주의 도움을 받아 이민을 수속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팁 분배는 문제로 남는다. 

2015년 캐나다에 유학생으로 건너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하주연씨는 학생 시절 토론토의 한인 카페와 일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다. 
하씨는 "그때 업주는 팁을 모두 걷어서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5달러씩 지불했다"며 "초과근무를 시키면서 급여를 주지도 않았다. 팁을 포함해도 최저시급이 될까말까한 금액이었으나 불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여성은 5년 전 캐나다 이주 직후 워킹비자 없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석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식당이 어려워져 업주가 폐업했다. 그 후 업주는 약속과 달리 급여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난 비자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아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온주 노동법에 따르면 업주나 대리인(매니저)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준 팁을 전부 또는 일부 가질 수 없다.  또한 종업원이 받는 팁 액수만큼 봉급에서 제하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다. 간단히 말해 팁은 업주의 것이 아니라 손님이 종업원에게 준 것이므로 일종의 ‘종업원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팁을 나누는 것(tip pooling)은 합법이다. 또 업주 역시 종업원들과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서비스했다면 팁의 일정 부분을 가질 수 있다. 많은 한식당의 관례는 팁을 주방 종업원들과 반반씩 나눈다. 주방이라 하면 주방장 등 요리사를 포함한다. 주방종업원 급여도 서버나 비슷한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나눔이 옳다.  

그러나 식당 종업원들은 이같은 애매한 법률 때문에 식당 주인이 팁 분배를 통해 종업원의 팁을 착복할 수 있고 팁 분배를 통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꼼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채현주 북부번영회장은 "업주들이 팁을 착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명한 팁 분배에 대해 문서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싣는 순서
기획기사 ‘우리 식당문화 괜찮나’

1 서버를 하인으로 여기는 진상손님 11월19일자 A1면
2 크게 웃고 떠드는 손님들 11월30일자 A2면
3 꺼림칙한 밑반찬 재활용 12월4일자 A2면      
4 말많은 종업원 팁 분배   12월9일자 A1면 

(계속 이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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