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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가 없어도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추가로 50점 받는 방법 (3)
(일자리 제안: 50 Additional Points for Arranged Employment under Express Entry)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16 Dec 2021 12:40 PM
40대 초반으로 2년전 토론토에서 3년제 대학 (college)를 마쳤다. 이후 3년 짜리 졸업후 워크퍼밋을 받고, 2년째 일을 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5년 정도 직장 경력과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일도 하면서 영어도 아이엘츠 기준 6.0 - 6.5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이 점수로 최근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EE)의 프로파일도 작성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EE 가능 점수는 대략 410 - 415점이다.
지난 9월 중순 기준 (462점)으로 약 50점 정도가 부족하다. 이 부족한 점수를 채울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회사를 통해 LMIA를 받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요청하는 일자리 제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LMIA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LMIA를 받지 않고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2) LMIA면제 일자리 제안: LMIA-exempt work permits 국제협정 + 이익증대>
‘LMIA면제 일자리 제안’은 LMIA을 받지 않고, 곧바로 워크퍼밋 신청후 일을 하는 경우다. 관련된 이민 시행령은 the Regulations section 204(a)와 205다.
첫째, 이민 시행령 204(a) 조항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International Agreements or Free Trade Agreements)과 관련이 있다. 캐나다는 여러 국가와 국제 협정을 맺고 있다. 잘 알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와 맺은 나프타 (NAFTA, 현재는CUSMA 로 변경) 나, 유럽연합과 맺은 세타(CETA) 등이 있다.
캐나다는 한국과도 협정을 맺고 있. 2015년 1월1일부터 발효된 캐나다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은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다.
무역협정의 해당국 국민이고, 협정에 기제된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으면, LMIA없이 고용주의 일자리 제안만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해 일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 방문자, 투자자, 주재원, 전문직 종사자는LMIA을 신청할 필요없이 캐나다 고용주의 고용 제의만으로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