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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실내영업 밤 11시까지만
수용인원의 50%로 제한도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8 Dec 2021 09:13 AM
방역고삐 다시 죄는 온주
17일 온타리오주정부는 식당영업 제한과 실내모임 규모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새 코로나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방역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19일(일)부터 적용되는 새 지침에 따르면 식당·술집의 실내영업은 밤 11시까지만 허용된다. 단, 배달 및 테이크아웃은 밤 11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또 식당 및 술집을 비롯해 식품점, 약국 등의 수용인원은 50%로 제한된다.
현행 25명인 실내모임 인원은 10명으로, 실외모임 인원은 100명에서 25명으로 축소된다.
다만, 예식장·장의사 등은 이같은 새 지침에서 제외된다.
한편 연방정부는 입국규정(17일자 온라인판)을 21일부터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3일 이내 단기여행 후 재입국하는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접종 완료한 경우)에 한해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모든 캐나다 입국자들은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