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가상화폐 투자와 세금 <3>
윤영욱 | 회계사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Dec 20 2021 04:28 PM
투자활동과 사업활동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양도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납세자는 임의로 자신의 가상화폐투자가 투자활동인지 사업활동인지 선택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CRA에서는 이들 활동을 구분하기 위한 몇가지 일반적인 판단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이유 및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를 수행 ▶사업계획 준비와 투자자산 이나 재고자산 취득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의 방법으로 거래를 수행 ▶제품 혹은 서비스를 홍보 ▶단기간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를 보임
상기 CRA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유형은 원칙적인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투자활동 혹은 사업활동인지를 구분한 사례는 주식투자활동에 대해서 이를 판단한 법원의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투자활동에 따른 양도소득(손실)인지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손실)인지를 판단할 때 적용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의 빈도
▶투자자산의 보유기간 ▶해당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을 취득할 의도 ▶투자대상 자산의 성격과 규모 ▶사업 혹은 투자활동에 투입한 시간
법원에서는 상기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활동인지 사업활동인지를 판단한 사례가 있으며 판단시 주관적 의견이 개입됩니다. 모든 요건을 객관화하여 각자 다른 투자자의 상황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법인의 다수 상담사례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가상화폐 투자자는 상기 여러 판단 요건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가상화폐 투자를 사업활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투자활동인지 아니면 사업활동인지는 각 개인 투자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틀에 맞춰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채굴
가상화폐는 법적통화 혹은 가상화폐와의 교환으로 취득할 수도 있으나, 특수한 컴퓨터를 사용한 수학적 연산문제를 풀고 획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채굴(Mining)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경우, 채굴하여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시점에 수입금액을 인식하고 그 소득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채굴한 시점의 공정가치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이를 향후 ‘처분’하여 다른 재화 혹은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시점에 과세포인트가 또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캐나다 CRA는 채굴로 획득한 가상화폐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외부에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발표된 기술적 해석서(28 March 2014 External T.I. 2014-0525191E5 - Virtual Currencies (Bitcoins))에서는 채굴활동으로 취득한 가상화폐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기말시점에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세법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채굴활동으로 가상화폐를 획득해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시점에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CRA의 내부용 기술적 해석서(8 August 2019 Internal T.I. 2018-0776661I7 - Bitcoin Mining)에서는 채굴된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이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에서 채굴로 획득한 가상화폐의 세무상 수익인식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세무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채굴에 대한 과세시점을 금광산업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채굴시점이 아닌 채굴된 가상화폐의 처분 시점을 과세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또 다른 세무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채굴을 금광채굴과는 성격이 다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여 가상화폐가 채굴된 시점을 과세시점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까지는 CRA가 정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 법인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채굴된 가상화폐는 처분시점에 과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주의 깊게 CRA의 입장표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채굴에 소요된 원가와 처분가액의 차액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채굴에 필요한 전기료, 컴퓨터 장치등 고정자산 가액의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활동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경우, 비용은 발생시점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속]
CPA CMA MBA, 세무 전문
윤 & 김 회계법인 대표회계사
www.koreatimes.net/오피니언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