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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와 세금 <5·끝>
윤영욱 | 회계사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Dec 24 2021 04:40 PM
캐나다 해외자산 신고(T1135) 및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상화폐는그 자산이 실재하는 위치가 캐나다 안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가상화폐는 대부분 해외자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신고대상 해외자산과 가상화폐의 원가의 합계가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법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외자산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상화폐의 시가평가액으로 기준금액 100,000달러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수정원가(Adjust Cost Base)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기준 잔액이 원화 5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다음해 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제도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 12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가 일년 유예된 만큼 국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포함 또한 일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가상화폐 투자 초기에 세금관련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면 향후 발생하는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CRA가 가상화폐를 상품(commodity)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세의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법인을 통한 절세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다면, 법인전환에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락할 경우, 법인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개인 사업으로 할 경우에 비하여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을 통한 절세의 방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는 반드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다양성에 따라 세법상 검토되어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절세 방안은 가상화폐의 다양함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상황이 다른 투자자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개인 별로 거래하는 가상화폐의 종류, 거래 유형별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걱정하는 분들은 절세방안을 포함한 출구전략(Exit Plan)을 일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초기단계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련 세무 경험이 풍부한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히 납세하면서 절세방법을 찾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칼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세법에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준 저희 회계 법인의 김시홍 파트너 회계사(CPA, CGA, 한국공인회계사)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이 칼럼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CPA CMA MBA, 세무 전문
윤 & 김 회계법인 대표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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