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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접종 미루면 제지당해

한국, 2차 후 6개월이면 '미접종자'



  •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 Jan 07 2022 01:08 PM


1접종증명서_한국.jpg

한국정부는 2차 코로나백신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자를 미접종자로 분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

 

이 때문에 해외입국자들이 사전 준비없이 입국했다가는 경보가 울려대는 '딩동' 소리에 당황할 수 있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 미소지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일 자정부터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위반한 개인 10만원 이하다.

한국의 ‘방역패스’란 마트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위한 증명서로, 접종정보가 연계된 QR코드를 찍어 접종자임을 인증해 준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역패스는 경보가 울린다. 이 경우 업소는 PCR 음성결과, 코로나 완치 이력,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방역패스 접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간 내에 3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2차 접종자는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이 되는 자정까지 접종자로 분류되며, 3차 접종자는 주사를 맞은 날부터 만료기한 없이 효력을 인정받는다.

만 12∼17살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부터 적용되는데, 3차 접종 대상이 아니므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이번 제한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PC방,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17종이다.  

 

 

www.koreatimes.net/코로나19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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