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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코너 <21>

2022년도 RRSP와 TFSA 박용찬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Jan 13 2022 04:45 PM


rrsp-tfsa.jpg

2022년이 시작됐다. 지금쯤 독자분들은 2022년의 계획을 세우셨거나 세우고 계실 줄 안다. 지금 시점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는 RRSP와 TFSA이다. 이 둘에 대한 계획과 액션 플랜이 지금 있어야 한다. 오늘은 여러분이 올해 RRSP와 TFSA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1. RRSP (2021년도)
- RRSP는 올해 3월1일까지 적립을 해야 2021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에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만간 세금 보고용 RRSP 영수증을 받게 되며, 올해 적립한 금액은 별도의 영수증을 받게 된다.
- RRSP를 HBP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매년 HBP Repayment로 인출금의 1/15을 본인의 RRSP 어카운트에 갚아 넣어야 한다. 이때 그 금액이 RRSP 적립이 아닌 HBP Repayment임을 특정해야 하고, 세금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해야 한다.
- RRSP 적립한도는 CRA의 My Account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NOA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누적된 RRSP 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의 필요에 따라 적립하면 된다.
- RRSP를 많이 사야 할 경우, RRSP Loan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RRSP는 인출할 때 적지 않은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인출금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서 너무 많은 RRSP는 은퇴 후 받는 OAS (GIS 포함)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 전 직장의 Group RRSP와 Pension은 개인 RRSP 어카운트를 개설하여 Direct Transfer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 Transfer에 대한 안내와 양식을 보내주므로,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면 된다. 
- 연장자분들의 경우, RRIF에서 인출한 금액이 크다면,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TFSA 어카운트에 투입하여 운영해야 연금 수령 금액에 아무 영향이 없다.
- 올해 집을 구입할 예정이 있다면, RRSP에 있는 자금을 HBP로 사용하려면 최소한 90일이 넘은 적립금에 대해서 최대 35,000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2. TFSA
- 2022년도 TFSA 적립한도는 개인당 6,000달러이며 총 누적 적립한도는 개인당 81,500달러(작년 75,500달러+6,000달러)다.
- 가계를 기준하면 부부가 각각 81,500달러씩 총 163,000달러를 TFSA에서 100% 면세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작년에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올해 살아난다. 작년에 60,000달러를 인출했다면, 올해 66,000달러(60,000달러+6,000달러)를 TFSA 어카운트에 넣을 수 있다.
- TFSA 어카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TFSA 적립한도와 무관하다. 
- 다른 금융사로 TFSA를 옮기는 경우,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통해 반드시 Direct Transfer를 해야 적립한도에 영향이 없다.
- TFSA는 연중 언제든지 적립할 수 있지만, 연초에 적립하면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투자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자금 운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자, 이제 모든 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 올해도 여러분의 돈이 효과적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이 칼럼을 통해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박용찬 copy.jpg

박용찬 | 재정투자전문가

 

 

 

www.koreatimes.net/오피니언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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