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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차 오토파일럿에 살인죄
사망사고 낸 미국 운전자 기소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an 19 2022 12:20 PM
【LA】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켜놓고 질주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됐다.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작년 10월 테슬라 운전자 케빈 리아드(27)에 대해 우발적 살인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이에 관한 법원문서는 18일 공개됐다.
리아드는 2019년 12월 LA 인근 가디나 교차로에서 충돌사고를 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켜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 차량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차 사고를 내고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차 사고 전문 도널드 슬라빅 변호사도 이를 인정했다.
자율주행차 사건 연구자 브라이언트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법대교수는 제조사 테슬라가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토파일럿은 방향, 가속, 제동(정지나 감속)을 돕는 자동기능으로 테슬라 차에는 기본으로 장착된다.
미국서는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26건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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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BulletproofAmadeus ( ecosteamte**@gmail.com )
Jan, 20, 01:27 PM너무 AI를 맹신한게 화근이며 아무리 첨단 반도체라해도
수백가지의 돌발상황을 다 감지할 수는 없지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 방어운전이라도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