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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 플레전트 묘지 주인을 바꿉시다
토론토시내의 누구나 탐내는 땅 1천여 에이커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20 Jan 2022 01:07 PM
소송서 시민단체는 1승1패
▲ 마운트 플레전트 묘지는 역사유적지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달 신민당NDP소속 제시카 벨(유니버시티-로즈데일)주의원은 토론토시내의 마운트플레전트 묘지(375 Mount Pleasant Road)를 시민재산(public trust)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마운트 플레전트묘지 그룹(The Mount Pleasant Group of Cemeteries: MPGC)은 GTA(Greater Toronto Area)안의 묘지 10개, 총1,222에이커의 땅을 소유 관리한다. 묘지들은 1876년 어퍼캐나다(온타리오주) 의회의 특별법으로 설립됐다.
시민단체인 토론토 공동묘지단(Friends of Toronto Public Cemeteries : FTPC)과 시의원 크리스틴 웡탐은 2013년부터 이 묘지들을 시민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적 투쟁중이다.
그들은 플레전트 그룹을 공공신탁, 즉 일반대중의 소유가 되도록 전환하고 운영 이사들은 1849년 법에 따라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 12월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판결에서 ‘플레전트 그룹은 자선 신탁(charitable trust)이므로 재정은 공공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정은 또한 이사들은 이제까지 단 1명도 1849년 특별법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고 지적, 시정을 명령했다. 시민단체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 플레전트 묘지 그룹은 항소했다.
이유는1871년에 새 법을 제정하면서 그룹을 주식회사로 만들고 1849년의 선거조항을 무효로 했다는 것이다.
2020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플레전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플레전트그룹은 온타리오주가 창설한 신탁이기 때문에 주정부는 재입법, 그들의 신탁을 공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벨 의원은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보다 새법을 제정, 그들의 묘지를 시민재산으로 확실히 묶어두자”고 주장, 이를 위한 법안 을 제출했다.
“법원은 플레전트 묘지가 공공재산으로 유지되도록 주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없으면 주정부는 정부가 새법을 만들고 전의 법을 폐지할 수 있느냐 여부를 법원에 또 물어야 한다.
“포드 주정부는 이 귀중한 공공자산이 시민의 소유로 복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벨의원과 웡탐 시의원등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시민의 재산이 됐다면 주정부가 자선사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과연 토론토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