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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낙상 집주인 책임”

곳곳에 눈언덕, 등교길 조심해야



  • 박정은 (edit1@koreatimes.net) --
  • 24 Jan 2022 01:22 PM


사고 당시.jpg

지난 17일 기록적 폭설에 강타당한 토론토는 제설작업에 아직도 진땀이다.

 

낮에는 살짝 녹은 눈이 밤이 되면 얼기 때문에 도로는 빙판길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경 노스욕. 자녀를 데리러 가던 학부모가 빙판길 낙상사고를 당했다. 학교 앞 언덕 내리막길에 위치한 집 앞에서였다. 빈집이어서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였다.  

이 사고로 비한인 학부모 D.L.(사진 가운데)씨는 발목 두 군데가 골절됐다. “3살 자녀와 함께 있었는데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아이는 계속 움직여 응급차가 올 때까지 혼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같은 날 8시간 후인 밤 11시가 되어서야 골절이 확인됐다. 다음날, 22일 수술은 취소되었고 23일 1차, 24일에 2차 수술을 받은 그는 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집주인에 대해 고소를 생각해 보겠다고 전했다.

신기식.jpg

이에 대해 KS법률사무소의 신기식 법무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렌탈 유닛(임대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집 앞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상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법무사는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서 체결 시 눈 치우기나 잔디 깎기 등 유지관리를 세입자 의무로 명시했더라도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계약의 조건들을 충족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계약이 무효이므로 역시 주인이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학교 소유지 안 빙판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학교책임이다. 피해자는 학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D.L.씨 사고 사진을 제공한 학부모위원회 모니카 위원은 “빙판용 아이젠을 착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시즌 사용 후 스파이크가 닳으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유용한 팁을 전했다.

한편, 현재 토론토는 코로나로 인한 의료진 부족과 침상 부족으로 인해 응급이 아닌 수술은 기약없이 미뤄진다. 아프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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