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격리기간 7일로 단축
한국, 4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28 Jan 2022 02:02 PM
【2보·종합】 캐나다 동포들의 한국행이 다소 나아진다.
한국정부가 다음달 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다만 캐나다한인들의 원성이 자자한 무비자입국 재개는 감감 무소식이다.
본 한국일보는 작년 말 무비자입국 재개에 대해 한국정부에 재차 문의하고 관심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지난달 30일 '무사증입국 재개시점을 알려줄 수 없다'고만 답변했다. 비밀인가,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불명확하다.
입국 전후 3번 받아야 하는 PCR검사 의무와 12월 중순 시행된 격리면제서 발급·효력 정지 역시 변화가 없다.
이로써 다음달 4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재외동포는 2차 이상 백신접종증명서와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인천공항에서는 자가·시설격리 장소 확인 등 여러 번의 지루한 방역절차를 되풀이해야 한다.
입국 후 격리장소로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고, KTX 등 반드시 방역된 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격리 1일차와 격리해제 직전 보건소에서 PCR검사도 마쳐야 한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입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결정했으나,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해외동포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 작성일 |
---|---|
온주 한인 약사 175명 | 28 Jan 2022 |
격리기간 7일로 단축 | 28 Jan 2022 |
스카보로 유계순씨 별세 | 28 Jan 2022 |
"MGM 와인은 내 손안에 있다" | 28 Jan 2022 |
입대하면 3번 해외휴가 | 27 Jan 2022 |
공부하랴 집 구하랴... | 27 Jan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