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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2세 발목잡는 국적법개정안

전 변호사 "근본해결엔 미흡" 비판


Updated -- Jun 08 2022 01:01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an 31 2022 04:36 PM


3전종준변호사.jpg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한인 2세들이 일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법무부가 복수국적자의 이탈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인동포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제도로 인해 한인 2세들이 미국의 국방부·연방수사국FBI 등 고위공직자 진출과정에서 취업을 제한받거나, 캐나다출생자들이 본국 취업과정에서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다.

한국정부의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국적자가 18세 이전에 정당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못했음을 입증하면 18세 이후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미국의 전종준 변호사는 "위헌의 소지가 여전히 남은 반쪽짜리 안”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진출을 위한 인터뷰나 신원조회서에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외면한 이 개정안은 침해된 권리구제의 실질적 효과가 없다”면서 “국적이탈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와 재외공관 방문의 어려움, 한국법과 언어의 장벽으로 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법무부는 부모의 이혼, 배우자 사망 및 외국인 부모 등의 경우 국적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올해 9월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적법 개정 수정안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을 것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출생이후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코데코 록키엘크 녹용 & 공진단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DanLe ( torontoedupo**@gmail.com )
    Jan, 31, 08:12 PM Reply

    그래도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꼭 법이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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