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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규정 아시나요?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임대차법(중)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Feb 18 2022 02:11 PM
렌트비 인상
집주인은 12개월 간격으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에겐 최소 90일 전에 임대료 인상을 사전통지해야 한다. 반드시 서면을 통해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구두전달은 불법이다.
인상 상한선
올해 주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을 수는 없다. 올해 기준은 1.2%. 가령 월세가 1천 달러라면 월 12달러를 올릴 수 있다. 작년은 코로나상황으로 인상이 동결됐다. 다만 2018년 11월15일 이후 처음 주거목적으로 사용된 임대건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몇 년 간 렌트비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도 불법이다.
임대보증금Rent Deposits
집주인은 한달 임대료를 넘는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요구하면 불법이다. 가령 렌트비를 일주일 간격으로 낸다면 7일을 초과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받을 수 없다. 임대보증금은 임차계약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만 사용해야 하고 세입자의 주거지 파손보상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보증금에는 12개월 간격으로 이자가 붙는다. 이때 이자율은 정부의 임대료인상 기준을 따른다.
기타 보증금
출입문 열쇠에 대한 보증금은 합법이다. 단, 실제 교체비용보다 높을 수는 없다. 주거지 손상을 대비한 보증금 요구는 불법이다. 세입자가 주거지를 손상시켰다면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임대·임차인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LTB)를 통해 법적절차를 밟는다.
세입자 입주기준
집주인은 세입자의 소득·임대 이력·신용조회 등을 참고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종·피부색·종교·출생지·체류자격·성별·가족관계·결혼여부·장애·성적지향·나이·정부보조금 수령 여부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차별하거나 사전에 이를 물어본다면 인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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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