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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눈에 불켜고 들여본다
주춤했던 추적징수반 풀가동 예고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7 2022 01:48 PM
"마감일 지키고 거래내역 등 확인해야"

국세청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적극 나선다.
다이엔 르부티에 연방세입장관의 브리핑 문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 사태로 풀가동하지 못했던 세금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 환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윤상혁 회계사는 개인 및 사업체들이 재정상황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윤 회계사는 "정부가 지급한 각종 임대 보조금 및 임금 지원금 등과 관련 활발한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납부할 세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마감시한을 놓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개인 세금신고 마감일은 원래 4월30일이나 이날이 주말인 관계로 5월2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다.
국세청은 5월2일 이전에 접수되거나 소인이 찍힌 서류만 제시간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계사는 "많은 한인들이 온라인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늦어도 4월28일까지는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올해부터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 유예와 각종 지원도 점차 축소되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활발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

노문선 회계사는 "국세청 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은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세금문제와 관련해 납세자들에게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변호사로부터 받아 회계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주거주지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자격이 되더라도 5월2일 이전까지 세금신고에 해당 판매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임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주거주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난해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카티지 등의 경우 휴가 기간에만 사용하더라도 주거지로 간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거주지 면세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단속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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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