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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불짜리 인조모피에 관세폭탄
1천 불 낸 한인여성 당국에 이의제기
- 박정은 (edit1@koreatimes.net)
- Mar 17 2022 02:00 PM
관세사 "감정오류 또는 품목 미신고 가능성"

인조모피 때문에 선편 택배 관세로 무려 1천 달러를 낸 한인이 있다.
사연의 주인공 김지영(47·마캄)씨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 택배상자 겉면에 ‘가죽에 대한 세금’이라는 우편공사의 설명서가 부착됐다.
진짜 가죽이 아니라 인조모피 목도리가 화근이었는데 김씨는 “목도리에 붙은 6만 원(약 62달러)대의 가격표를 6만 달러로 여겼거나 천연모피로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김씨는 현재 당국에 이의제기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는 “1천 달러면 내가 일주일 파트타임 일하고 받는 임금에 준한다”며 “한참 기다려 찾은 택배에 100달러도 아닌 1천 달러의 관세는 너무하다”고 말했다.
한편 커뮤니티 게시판에 김씨의 사연이 전해지자 '택배 물품가격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관세를 물었다'는 사연과 '털신발 하나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벌써부터 걱정된다'는 사연들이 올라왔다.
동물가죽이나 모피를 보낼 때 인증서cites가 없는 경우 일반세금이 아닌 벌금을 물게 돼있어 아마 금액이 컸을 거라는 추측도 있었다.

이에 대해 토론토의 이희동 관세사는 “인조가죽은 8~14% 관세를 부과하는 게 보통인데 1천 달러나 관세가 나온 것은 감정 오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을 받은 경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이후 연방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관세단속을 강화한다는 소문에 대해 이희동 관세사는 “기본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이상 무작위 검사 원칙”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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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edit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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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Tjohnkim ( johnjaek**@gmail.com )
Mar, 22, 12:41 PM Reply전체가 인조 모피 확실한가요??? 적어도 가운데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