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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한국입국 가능?
완치면 가능하나 대체서류 필요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r 28 2022 02:43 PM
코로나 감염자도 한국입국이 가능한가.
회복됐다면 가능하다.
코로나 감염 후 치료·격리기간 동안 면역이 생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단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도 한국행이 가능하지만 수속 중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이 거부된다.
토론토총영사관은 "2차 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행이 가능하다"며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에 확진된 뒤 회복·격리해제가 돼야 한다. 이 경우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확진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양성확인서·완치소견서·진단서·격리통보서·격리해제확인서 등이다.
10일 전 40일 이내 규정은 코로나 검사일자가 아닌 확진판정을 받은 날짜 기준이다. 확진판정을 받고 회복됐지만 40일이 지났다면 3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한편 총영사관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도 PCR음성확인서만 있다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이는 한국국적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캐나다국적자나 영주권자 중 미접종자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 다만 건강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종교적 이유라면 별도의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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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Billykim ( seoulloc**@gmail.com )
Mar, 28, 10:33 PM Reply한국의 경우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은 3월 1일부터 중단되었음.
위 기사 내용 출처를 재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