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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들 12개월 기다려야
이민부 전산화로 초청기간 단축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29 2022 01:15 PM
이민적체 현상이 서서히 해소된다.
션 프레이저 연방이민장관은 배우자 초청이민의 평균 처리기간이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개월로 돌아왔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국내외 신청자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간이다.
이민부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 사태 등의 이유로 배우자 초청 평균 처리기간은 해외에서 지원하면 17개월, 국내에서 신청하면 15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최장 34개월이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심각한 적체현상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일부 대기자들은 직업도 구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 등의 각종 복지혜택이 없었다. 해외에 있는 대기자들은 배우자와 수년간 생이별했다.
배우자 이민 수속 적체의 원인은 이민부의 전산화가 더뎌 구시대적인 방식의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다.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후원하는 캐나다 국적자의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후원을 받는 배우자는 캐나다인과 법적으로 결혼했거나 12개월간 동거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건강과 전과기록 등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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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