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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더 많이 고용
LMIA 유효기간 늘리고 수속 간소화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pr 05 2022 01:14 PM
연방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의 국내 취업관련 규정들을 개선, 취업을 촉진했다.
연방이민부는 전국적인 노동력 부족현상 타개를 위해 국내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 신청하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의 유효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등 각종 사항을 4일부터 변경,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 고임금High wage 및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Global talent stream을 통해 근무 중인 노동자들의 최대 고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같은 조치로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얻는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진다.
이외에도 농장에서 고용하는 계절노동자들의 고용인원 제한을 제거하고 근로기간도 기존 연 180일에서 270일로 늘렸다.
이달 말부터는 식품제조, 목재 제품 제조, 가구 및 관련 제품 제조, 숙박 및 식품 서비스, 건설, 병원, 간호 및 주거 요양시설에서는 임시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종업원 총수의 최대 30%까지를 저임금 직책에 고용할 수 있다.
또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의 숙박, 식품서비스, 소매업 분야의 저임금 직종에 대한 LMIA 신청을 금지한 정책을 종료, 이같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한인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캐나다플랜 이민·유학 컨설팅의 임철수 대표는 "LMIA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은 해외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기존에는 9개월 안에 캐나다에 입국해야했다면 이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며 "이민부의 이번 조치들은 캐나다 사회 전체로 보면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인 주력업종인 식당 등과는 거의 무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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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