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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이민자는 '봉'?
각종 신청료 2년만에 인상
Updated -- Jun 17 2022 12:36 PM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pr 06 2022 01:12 PM
"이민경쟁력 확보위해" ... 괴이한 변명
치과 및 처방약 보조와 보육 프로그램 등 굵직한 복지제도를 잇따라 추진 중인 연방정부가 재원 마련에 가난한 이민신청자를 '봉'으로 선택했다.
이민부는 4월 말부터 캐나다 이민신청에 필요한 각종 수속비용을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영주권 랜딩비용이 500달러에서 515달러, 주정부 이민, 캐나다경력이민, 기술이민 등은 825달러에서 850달러로 오른다.
또 배우자 또는 부모초청의 경우 주신청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475달러에서 490달러로 인상된다.
이민부 웹사이트(https://ircc.canada.ca/english/information/fees/) 좌측 메뉴에서 Fee list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민부는 2002년 이후 이민수속 비용을 동결해오다가 2020년 한차례 대규모 인상했고 이후 2년마다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민부 관계자는 "이같은 인상조치는 캐나다가 다른 미국과 호주, 영국 등 이민 선호국가들보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력 유지를 위해 수수료를 올린다"는 설명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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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