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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안 찾으면 국고환수
6월3일까지…한국 우체국 휴면계좌
Updated -- Apr 09 2022 08:40 A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07 2022 02:37 PM

내 돈인데 오랫 동안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
10년 동안 입출금 등 거래를 하지 않은 한국 우체국 휴면예금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 국고환수 기준일은 6월3일. 두 달 안에 인출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내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민 전 한국에 계좌를 뒀거나 보험에 가입한 한인들은 잊었던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잠자던 예금잔액이 국고로 환수된 액수는 최근 4년 사이에만 44억 원(452만7,200달러)에 달한다.
우체국과 달리 시중은행 예금은 5년이 지나면 통상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이 경우 5년이 지나도 찾을 수는 있지만 은행이 일방적으로 잡수익으로 분류, 내돈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중 17개 은행이 휴면처리하는 계좌는 연 평균 500만 개에 달하고 액수는 900억 원(9,260만3천 달러)에 이른다.
휴면계좌나 보험금 등은 한국의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 사이트https://fine.fss.or.kr/main/index.jsp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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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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