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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 치과비 부담 덜어
연방 예산안 하이라이트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pr 08 2022 01:55 PM
코로나 업소지원책 사라져
연방정부는 드디어 2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고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친서민 정책들이 중심이 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7일 오후 발표한 예산안을 크게 분류하면 ▶저소득층 치과보험 ▶집값 안정화 대책 ▶국방비 증액 ▶원주민 관련 정책으 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6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신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소와 개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은 자취를 감추었다.
저소득층 치과보험을 위해 연방보건부에 앞으로 5년 동안 53억 달러가 할당됐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점차 확대돼 2023년에는 18세미만과 노인 및 장애인 2025년에는 전 저소득층까지 포함된다. 연간 소득이 9만달러 미만인 가족이 대상이며 연간 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인 가족은 공동 부담금이 없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5년간 101억4천만 달러를 지출한다. 특히 첫집 구매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주택 매입시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현행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누리고 올해 초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 소급적용한다
이외에도 ▶10년간 주택공급 속도 2배로 증가 ▶외국인 주택매입을 2년간 금지 ▶첫집주택구입자들을 위한 비과세 저축계좌 개설 ▶저소득층 위한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알콜 함량이 0.5% 이하인 저알콜 맥주에 대한 소비세를 철폐한다. 연방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4월1일 각종 주류의 소비세를 자동으로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저알콜 와인과 증류주의 경우에는 소비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형평성을 위해 저알콜 맥주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해 2,500만 달러롤 투입, 여성용품을 제공하는 시범프로젝트를 계획한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치명적인 호흡기 관련 증상을 유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이핑 제품들에 대해서는 일명 죄악세라고도 불리우는 소비세를 10월1일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10mL 미만의 전자담배 액체가 담긴 용기의 경우 2mL 당 1달러가 부과된다. 10mL를 초과하는 용기의 경우 처음 10mL에 대해 5달러, 추가 10mL마다 1달러가 붙는다.
이에 따라 30mL의 전자담배 용기에 7달러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샘이다.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9%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의 임계값을 현행 1,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파격적으로 올린다. 즉 업체 수익 5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액수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5년간 6,600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사회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원주민 아이들의 지원에 6년간 40억 달러, 기숙 학교 매장지 조사에 5년간 2억980만 달러가 배정됐다.
국방비는 5년간 61억 달러가 들어가고 세수 마련을 위해 거대 은행 및 보험사의 10어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일회성으로 15%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이들의 1억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5%포인트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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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